정부, 잔류농약 검출 수입 천연향신료 등 회수 조치
정부, 잔류농약 검출 수입 천연향신료 등 회수 조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7.17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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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인 것.

또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8일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인 것.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께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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