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승용차 튜닝 이중과세 정상화법 발의
김상훈 의원, 승용차 튜닝 이중과세 정상화법 발의
차를 살 때 낸 세금을 튜닝할 때 또 부담하는 이중과세 수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1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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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대한뉴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7일, 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캠핑카 튜닝은 본래 승합차만 가능하였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19년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시에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차량 금액은 제외하고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간과하기 쉬운 ‘이중과세’를 바로잡음으로써, 튜닝시장 활성화와 캠핑카를 이용한 국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차량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정비업체에도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도 함께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튜닝을 했으면 튜닝 비용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지금의 법은 튜닝하면 새차가 되니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개정안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튜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고 이와 함께 영세정비업체들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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