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조오섭 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2021~2024년까지 3.8%까지 상향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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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대한뉴스
조오섭 국회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9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 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차량을 포함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노동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실업문제를 해결해 최소한의 경제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법제화가 뒤처지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도 중요하다"며 "언제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으로 잘 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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