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김해공항 착륙료 더 이상 다른 공항 퍼줘서는 안돼! 불합리한 착륙료 개선法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김해공항 착륙료 더 이상 다른 공항 퍼줘서는 안돼! 불합리한 착륙료 개선法 대표발의!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거둬들인 착륙료 他지역 공항에 퍼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07.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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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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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 발생으로 인해 거둬들이는 공항수익 80% 가량의 자금을 다른 지역 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7일 소음부담금과 착륙료 등의 전액을 해당 공항이 소재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부담금과 공항 사용료, 착륙료 등 공항수익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조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2019)간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는 848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김해공항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한 자금은 징수한 착륙료의 20%에 불과한 168억여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라 75%를 소음대책지역에 사용한다면 465억여 원 가량이 다른 공항의 유지와 타 소음대책지역에 사용된 셈이다.

반면, 울산공항의 경우 지난 5년간 착륙료 수입은 6억여 원 가량에 불과했지만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13억여 원으로 착륙료 수입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은 자금을 주민지원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포공항 역시 지난 5년간 착륙료 수익(1,281억 원)의 75%인 960억여 원을 훨씬 웃도는 1,776억 원 가량을 소음대책지역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공항별 착륙료 수익 대비 소음대책사업 지출 비중’을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5년간 김해공항을 비롯한 김포, 제주, 여수, 울산공항의 착륙료 수익과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울산공항 218.08%로 착륙료 수익 대비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수공항 161.92% ▲김포공항 138.70% ▲제주공항 59.63% ▲김해공항 19.94%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김해공항은 5개 공항의 착륙료 수익 대비 소음대책사업 지출 비중의 평균치인 83.1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해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수십 년간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소음대책지역별로 조성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소음부담금과 착륙료 등의 공항수익을 해당 공항이 소재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현행 착륙료의 75%만을 소음피해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액을 소음피해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 소음대책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집값 하락 등으로 이주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주대책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그간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수십 년간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항공기의 이착륙 수요를 근거로 거둬들이는 ‘착륙료’와 ‘소음부담금’은 공항소음에 따른 수익인 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과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고 오랜 세월 소음피해를 겪어온 김해공항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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