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율방범대의 규모와 역할의 중요성 고려, 독립 법률안 제정 필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07.21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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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대한뉴스
이명수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전국적으로 4,300여개 조직에 10만여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아산시갑) 대표발의로 7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자율결성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에 큰 기여를 수행해 왔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그 조직의 규모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립 법률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20대국회 때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경찰청 등과 심사를 통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바 있어서, 이번 21대국회 때는 반드시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와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자율방범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등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비롯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자율방범대를 전국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중에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자율방범대원 또는 유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 조직의 법적 설치 규정과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신고 및 관리의 주체, 타 자율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을 위한 자율결성 봉사조직이 굳건히 뿌리 내려 지역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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