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2019년도분 가산세 면제 3법 발의
김경협 의원, 2019년도분 가산세 면제 3법 발의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2,626개 사업체 대상, 134억 원 규모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2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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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대한뉴스
김경협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며,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에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은 12,626개 사업체로 이들에게 부과될 가산세 규모는 13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86.9%인 10,969개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다.

일부 기업에서 회계·경리담당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퇴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절박한 회계·경리담당자들이 6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을 넣어 3,549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한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협조하는 행위인데, 미제출 금액의 0.5%의 세율과 최고한도 중소기업 5천만 원(그 외 기업 1억 원)의 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당시 홍 부총리도 필요한 입법적 논의에 기획재정부도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가산세 추징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2019년도분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이미 납부된 세액은 신청을 통해 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산세율을 기존 0.5%에서 0.2%로 하향(소득세법·법인세법)했다. 또한 ▲가산세 최고한도를 중소기업 1천만 원, 대기업 5천만 원으로 조정(국세기본법)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일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회계·경리담당자들의 가산세 부담과 고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김정호, 박재호, 서영석, 윤미향, 윤재갑, 전혜숙,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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