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중공업(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7,000만 원 부과
공정위, 현대중공업(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7,000만 원 부과
특허청 기술판단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건처리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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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9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서,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주)는 ’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하였고, 그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이하 ‘A사’)와 협력하여 국산화하였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국산화 이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사로부터만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현대중공업은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이하 ‘B사’)에게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하였다.

현대중공업은 B사에 제공된 자료는 자신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사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B사에 제공된 기술자료들에는 사양 이외에 A사의 기술(공정순서, 품질 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현대중공업은 A사에는 빈 양식을 보내면서 자료 작성을 요청한 반면 B사에는 A사가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한 기술자료를 보냈다.

또한, B사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A사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오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이원화 진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하여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하였으며, 이원화 이후 1년 내에 A사와 거래를 단절하여 거래선을 변경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진행(’15. 3월~’16. 5월) 기간 동안 제품에 불량이 있음을 언급하거나 요구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A사에게 작업표준서와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작업표준서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하였다.

A사에 작업표준서를 요구하면서 양산 승인 취소를 언급한 전자우편 현대중공업은, 하자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목적으로 위 자료들을 요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한 요구도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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