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COVID-19 검사 음성결과 필수 제출해야
가사도우미 COVID-19 검사 음성결과 필수 제출해야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7.27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정부는 COVID-19 해외 유입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군 지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는 여행자에게 COVID-19 검사 음성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고지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노동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주, 고용대행에이전트에 새로운 사항을 고지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COVID-19 검사의 음성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홍콩에 도착해 14일 이상 호텔을 예약한 것도 증명해야 한다.

노동국은 가사도우미가 홍콩행 비행을 위해 체크인 하기 전에 항공 관계인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와 에이전트 역시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식품위생국장이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고, 도착한 가사도우미는 도착 즉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가사도우미의 COVID-19 검사비용 및 홍콩 도착 후 14일간의 호텔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며 식사수당을 제공하는 (가정부) 표준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에이전트는 고용주와 노동국 해외가사도우미 부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실무 요건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고 노동국은 경고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