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다시 청약제 물 타기
건교부, 다시 청약제 물 타기
  • 대한뉴스
  • 승인 2007.01.16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교통부가 ‘청약가점제’(이마저도 심각하게 구멍뚫린 부분을 포함한 가점제다)에 대해 다시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도입 시기를 겨우 3개월 앞당긴 상황에서, 그나마 심각하게 구멍이 뚫린 가점제마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즉, 오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할 뿐인 청약가점제에 대해 전체 분양 물량의 30~40% 정도는 이조차 적용하지 않고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겠다는 “완전 물타기성 시도”를 건교부가 들고 나온 것이다.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이유에 대해 건교부는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김에 따라 1주택자의 반발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청약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정 및 청약가점제가 신규 분양분부터 적용된다는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도입 시점을 불과 3개월 앞당기면서 선의의 피해자 방지 같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청약가점제는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고 85㎡ 초과 공공·민영주택은 채권입찰금액이 같을 경우에만 가점제가 적용되는 등 허술하게 되어 있다.

결국 청약가점제를 도입해도 공공택지내 85㎡이상의 민영주택 및 민간택지 공급주택 등은 유주택자의 청약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조차 없다. 즉, 현재 정부의 청약가점제로는 투기를 위한 유주택자의 시장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생색내기용 청약가점제마저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커녕, 기존의 추첨제와 병행하겠다며 물 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은 무주택자가 담보대출 등으로 자금동원력이 있는 유주택자와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유주택 세대의 입주자 주택 청약 가입에 대한 차단 장치(특수한 경우 제외)가 없다.

지금의 청약제도로는 유주택자 및 그 배우자 등이 계속해서 청약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들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고, 이상 과열현상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교통부가 기존의 추첨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무주택 서민보다는 유주택자 등에게 다주택 보유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를 열어주는 것이다.

유주택 보유세대, 투기 가수요의 청약시장 진입을 차단 못하면, 청약과열 현상은 진정될 수 없다. 분양시장의 이상 열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의 우선순위를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1세대 1구좌 제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건교부 맘대로 주택청약제도를 바꿀 수 없도록 청약제 운용규정을 현재 주택법상의 주택공급규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택법을 개정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주택공급 1순위자는 ①무주택 세대주 ②노후·불량 건축물이나 소형주택의 세대주 중에서만 선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