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27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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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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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문경)은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설치 근거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이다.

제정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원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등을 규정하였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대적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극복에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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