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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브리핑의 핵심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출처:공공누리=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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