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홍콩에 판사 파견 중단 가능
영국 대법원, 홍콩에 판사 파견 중단 가능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7.29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새롭게 승인된 국가보안법이 홍콩 사법의 독립을 저해할 경우 영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홍콩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영국 로버트 리드 대법원장이 경고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홍콩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에서 비상임 판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리드 경은 홍콩에서 계속 판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법적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콩대 법학과 사이먼 영 교수는 영국연방 대법관들과 단절되면 홍콩의 사업체계에 큰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명하고 영향력있는 외국 판사들이 홍콩에 오는 것이 중단된다면 홍콩의 사법제도 상태가 전 세계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먼 영 교수는 홍콩과 국제사회에 국가보안법이 예외적이며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만 구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크고 분명한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과 법치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는 점도 홍콩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니 통 입법의원은 국가보안법이 홍콩 사법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이유나 영국 판사들이 홍콩에 근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며, 대부분 은퇴한 영국 대법원장이라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홍콩 기본법 82조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다른 관습법 관할 지역의 판사를 초빙이 가능하다. 홍콩종심법원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출신 은퇴 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