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황당한 국토부의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
김은혜 의원, 황당한 국토부의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
허울뿐인 ‘공공주택 특별법’ 8조의 ‘주택 지정 전 관계기관 협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7.29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김은혜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2019년 5월 3일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와 협의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성남 서현지구 지정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성남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부처의 회신내역과 국토교통부의 이행계획을 조사해보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국방부와의 협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부건축계획(위치,규모,높이 등) 수립 시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을 했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별도 협의하겠음’이라는 언급만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