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늦은 선원·승무원 검역조치
한발 늦은 선원·승무원 검역조치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7.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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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14일 격리 면제를 받아온 선원 중에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자 선원과 승무원에 대한 검역 면제 조치 조정이 한발 늦었다며 비난이 일고 있다. 이미 홍콩에서 14일 격리 면제를 받은 선원이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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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람마 섬에 정박 중인 선원들이 시내로 나와 COVID-19 검사를 받은 뒤 6명이 양성반응을 보이자, 6척에 소속된 140여 명을 배에서 격리하도록 명령했다.

그동안 홍콩에서는 화물 운항을 하지 않는 선박을 포함해 해역에서 무제한의 승무원 교대를 허용했었다.

선원 검역 조치에 구멍이 뚫리자 정부는 26일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화물을 실은 선박의 선원들은 선박이 홍콩 해역에 머무는 동안 배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근무를 마친 선원들은 지역 사회와 접촉을 피하도록 공항으로 이송될 때까지 배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홍콩 공항으로 입국하는 선원들은 COVID-19 음성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운회사들은 선원들이 선박을 오갈 수 있도록 지점 간 운송을 주선해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항공 승무원은 홍콩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공인된 실험실에서 COVID-19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침 샘플은 탑승 48시간 전에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검사를 못 하고 홍콩에 도착했을 경우는 도착 즉시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항공사들 역시 대중교통이 아닌, 승무원을 위한 공항과 숙소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 전문가인 조셉 창 박사는 선원과 승무원 관련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수요일 시행까지 3일이나 남아 있다며 지연의 결과를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새로운 조치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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