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대주지에스, 코로나19 살균 소독제품 '디솔루션 플러스' 출시
방역소독 대주지에스, 코로나19 살균 소독제품 '디솔루션 플러스' 출시
환경부 화학제품 관리과에서 제시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농도 기준치인 500ppm 제품인 디솔루션 플러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8.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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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솔루션플러스 라벨. ⓒ대한뉴스
디솔루션플러스 라벨.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대주지에스는 방역소독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2011년도에 개업한 이래 서울시와 인근 경기도의 다중시설 방역 소독을 전문으로 해온 업체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이 더욱 중요해짐과 동시에 소독제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여 금년 초부터 생활용 소독살균제를 생산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기여해오며, 설비 확충과 제품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식약처와 환경부에 소독력 품질검사 및 안전 확인 신고를 통해 용도별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였다.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인정한 차아염소산 나트륨 제재인 디솔루션(D-Solution) 계열 제품을 시작으로 금번에 환경부 화학제품 관리과에서 제시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농도 기준치인 500ppm 제품인 디솔루션 플러스(D-Solution Plus)를 출시하게 되었고 추후 1,000ppm 제품인 디-솔루션 하이(D-Solution High)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시험검사 성적서. ⓒ대한뉴스
시험검사 성적서. ⓒ대한뉴스

환경부 화학제품 관리과에서 지난 7월 3일 공지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가능한 환경부 승인, 신고된 살균 소독제는 WHO, ECDS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유효성분(차아염소산 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이며, 일상 소독의 경우 '차아염소산 나트륨 유효 염소량 0.05%(500ppm)'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주 지에스의 관계자에 의하면 디솔루션 플러스(D-Solution Plus)는 희석없이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500ppm 전해수 제품이라고 하며 국내 최초로 출시되었고 식약처 및 환경부에 확인 신고된 제품이라고 한다. 그리고,  디솔루션 플러스(D-Solution Plus)는 코로나19 살균 소독제로 일상 소독용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이라고 했다. 그리고 판매는 디에스시스템(주)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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