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여순사건 유족들과 특별법 관련 간담회 개최
서동용 국회의원, 여순사건 유족들과 특별법 관련 간담회 개최
서 의원“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8.04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원과 유족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유족회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7월 28일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 후보 당시 서동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은 공동공약 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국회 입성 이후 전남 동부권 5명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례회의를 열고 유족회, 시민사회단체, 전라남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난 여순사건의 재심청구부터 무죄 판결,그리고 특별법 발의 과정과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국회에서‘여순사건 특벌법’이 국회에서 20년간 수 차례 발의만 되고 통과되지 되지 못한 원망과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살아생전에 특별법이 통과되어 돌아가신 분의 한을 꼭 풀어 드리고 싶다”며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간절함을 나타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유가족 측과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