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휴대폰 보조금의 이용약관 재신고
LG텔레콤, 휴대폰 보조금의 이용약관 재신고
  • 대한뉴스
  • 승인 2007.01.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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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은 지난 1월 2일 약관 보조금 지급기준을 신고했지만, 고지의무가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용약관을 1월 16일 새로 신고했습니다. 약관 내용은 지난번에 신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용약관은 당초 2월 1일에서 20일 늦어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번호이동 가입자의 휴대폰 보상 1만원 지급도 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LG텔레콤은 새로운 이용약관에 대해 SMS 고지, 인터넷 공지, 대리점에 게시물 부착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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