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 주민 만나 주택임대차법 소통한 박주민 후보...“집은 상품이 아닌 삶의 터전”
서초․강남 주민 만나 주택임대차법 소통한 박주민 후보...“집은 상품이 아닌 삶의 터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8.06 2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국회의원이 5일 오후, 서초동 그레이프 라운지에서 서초·강남·송파 주민들과 <안정적 주거권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지역의 주거 안정과 그에 따른 교육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돌아봄협동조합, 모두의거실이 박주민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지난 4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임대차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것만으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후보는 “임대차3법의 통과만으로 국민들의 ‘계속거주권’이 한 번에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이 재산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안정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이번 간담회 역시 그 과정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정적 주거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거 기반의 안정적 교육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2019년도 기준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자가점유율은 58%에 그치는데, 이는 국가 인구 중 40% 이상이 세입자로서의 주거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가구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안정권이 교육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박주민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며 “주거 안정은 당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 세대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선물해주는 일”이라며 “부동산이 뭔지도 모를 나이에 집 계약 때문에 한 학교를 2년 이상 다니지 못하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바라지 않는 일일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킨 임대차3법을 계기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에 법을 발의하였으며 당내 민생연석회의에서 주택임대차법을 담당하면서 정책토론회, 사진전 등을 개최했다.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주임법을 발의하며 논의를 촉발시킨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돌아봄협동조합과 서초·강남·송파 주민 25여 명이 자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