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태흠의원,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8.06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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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김태흠의원은 6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돌봄 공간으로 전국에 약 6만7천여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보조,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후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 설치한 경로당은 2019년말 기준 58,925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약 8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경로당이 시설물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은 8,099개소(12.1%)임.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 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앞으로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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