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6일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공개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주식 취득 제한, 백지신탁 등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어왔지만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약이 없었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될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막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는 진성준․민형배․이동주․박홍근․이규민․박영순․민병덕․윤준병․장경태․김용민․윤건영․기동민․김영배․문정복․김윤덕․김교흥․홍기원․강준현․정정순․문진석․소병훈․허영․조오섭․박상혁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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