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집행관 왜 이러나?...“점유 채무자 없는 사실 알고도 집행”
인천법원 집행관 왜 이러나?...“점유 채무자 없는 사실 알고도 집행”
아이아니쇼핑몰 1층 채권·채무자와 집행관들 사전공모 의혹 논란
유치권자 건물내 CCTV로 짬짬이 의혹 포착..당국 철저한 수사촉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8.09 08: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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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투명한 사회ⓒ대한뉴스
cctv투명한 사회ⓒ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법원 집행관들이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아이아니쇼핑몰’ 1층 건물 일부에 대해 이미 수년전 점유권이 상실됐지만 집행관들은 채무자와 함께 만나 모의하고 채권자를 도와주려는 정황 의혹이 CCTV에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판결을 정당하게 받고 아이하니쇼핑몰을 점유자와 수분양자들이 “1층 건물내부에서 기거하며 10년이 넘도록 지켜왔다. 유치권자들은 집행관이 채권·채무자와 건물집행을 위해 사전에 만났다는 자체가 짬짬이 공모의혹이 아니냐며 점유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12년전 아이하니쇼핑몰에서는 약 500억대 사기분양이 일어나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 그 피해가 막심했다. 생업에 종사도 못하고 한 장소에서 머물고 있는 당사자가 있고, 수분양자들 중 분양을 받았다가 사기를 당해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도 있었다.

주차장에서 만난 채권-채무자-법원 집행관, 강제집행 사전모의 의혹 모습ⓒ대한뉴스
주차장에서 만난 채권-채무자-법원 집행관, 강제집행 사전모의 의혹 모습ⓒ대한뉴스

A채무자는 수년전 점유권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1층에서 장사를 했던 인물로 현재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 집행관들은 이런 채무자와 함께 만날 필요가 있는지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 포기나 양도을 받았던 것보다도 집행관들이 함께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됐다.

집행관들의 부적절한 만남 뒤 채권자를 도와주려고 만나 것 아니냐고 수분양자와 점유자들은 집행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고 중립적인 공무보다 편향된 공무가 집행될까봐 촉각을 세웠다.

한 점유자는 “집행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권자를 향해 불법점유자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유치권 관계는 집행관 판단 업무범위를 넘어선 “갑질”로서 어떻게 자신들이 불법 점유자인지 판단을 하느냐며 정당하게 법원판결을 받은 점유자를 몰아세웠다고 밝혔다.

채권-채무자 및 집행관 등 모습ⓒ대한뉴스
채권-채무자 및 집행관 등 모습ⓒ대한뉴스

실제 강제집행을 위해 사전 모의한 증거 의혹이 쇼핑몰 내부 CCTV에 포착됐다. 법원집행관1-2-3과 채무자A와 채권자B가 지하3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만났다. 수년전 점유권이 상실된 채무자와 현 채권자가 집결한 영상을 폭로해 그 실체가 알려졌다.

아직까지 아이하니쇼핑몰 피해복구는 해결이 안됐다. 세월이 흐르며 이권에 개입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여기에 법원집행관들은 채무자 A씨가 함께 있었는데 채권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집행관들의 행동에 대해 진정성 의심이 앞선다는 것,

인천법원 집행관들은 채권·채무자와 은밀하게 집행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건물내부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고장을 내부에 붙여주려는 공권력 남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A채무자 등과 부적절한 만남의 관계는 사전 모의 정황으로 충분하다는 의심가는 대목으로 유치권 관계자들은 뒷거래 의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향후 방어하는데 걱정이 크게 든다고 했다.

집행관들은 강제집행 계고장을 붙이러 왔는데, ‘채권자·채무자’와 동행한 사실부터가 법조계 일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유치권자들은 공모의혹을 지켜봐야 했다고 강한 반발과 분노감을 표출했다.

유치권 권리당사자 주장에 따르면 “집행불능 조서열람을 청구했지만 법원집행부서는 당사자이지만 판결문을 받아서 오라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치권리를 무시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집행관의 진정성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들은 “과거 일부 집행관들이 법집행 현장에서 이해에 따라 짬짬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공정성 문제가 결여된 집행으로 피해를 양산시켜 비난도 매우 많이 받았다"며 법원의 명예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집행관 교육관리 청렴성이 강조된다. 적폐의 대상은 어떤 기관이든 외에는 없다고 한다. 특히 “법원 직원들은 어떤 기관보다 청렴이 요구되는 집단임을 알아야 한다. 본질은 부적절한 만남과 정상에서 벗어난 공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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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 2020-08-09 20:20:20
이 사건 유치권 및 현장 점유자 입니다. 당시 집행관들의 파행적 집행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현장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실제로 모든 대응을 한 당시자로서 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아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발급을 거부하는 등 부당 편파적 행위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등과 짜고 하는 행위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사법부의 정의를 위해 서도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한 조치를 바랍니다(추후 필요시 동영상 집행관 통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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