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중부해경청,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기타선 등 관내 全 선박대상 음주단속 시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8.14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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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윤용)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바다를 찾는 레저객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 건전한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으며 8월 7일 부터 1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쳤다.

최근 3년간 중부해경청 관내 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19건으로 2017년 32건보다 13건(40.6%)이 감소했으나 2020년도에도 7월까지 15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속 선종별로는 ▲레저기구 27건(39.2%) ▲어선(낚시 포함) 24건(34.7%) ▲예인선 11건(15.9%) ▲기타선 7건(10.2%)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레저기구 음주운항 단속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레저 활동자 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7월 4일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 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45% 수치를 확인,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한 바가 있다.

이에 중부해경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항 활동 예방을 위해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인 일제 단속일을 지정하여 음주운항 위험성 홍보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레저기구가 아닌 일반 선박일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0.03%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부해경청 김환경 구조안전과장은“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해양경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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