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4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 및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의 지하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주택)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수)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휴대폰 사용의 일상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
②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중복설치를 해소하기위해 통합설치가 가능
③ 주택단지안에 다양한 유형(타워형)의 주택이 건설되는 추이를 감안해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
④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하여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전원공급의 안정화를 도모
⑤ 주택의 1층 주출입구 계단참의 높이를 완화(2.0m → 2.5m이내)
⑥ 녹색 주거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근거 및 기준마련
⑦ 주택의 난방계량기를 유량계와 열량계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열량산정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
⑧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Green Home)의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 마련
⑨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문 및 용어를 일부 정비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동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14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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