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의 해난사고(좌초, 침수, 침몰, 충돌 등) 시 해양오염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긴급동원 가능한 민간방제 세력에 대한 사고대응 능력을 사전조사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조사 대상은 민간방제세력으로 해양사고 시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 손상부위 긴급수리와 예인 및 인양 그리고 유류이적과 해양오염물질 방제가 가능한 민간업체이다.
인천해경은 오는 9월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업체의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민간방제세력을 목록화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해난사고 및 방제조치 등이 필요한 긴급상황 시 방제의무자에게 민간방제세력 현황을 제공하여 신속한 방제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방제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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