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법 첫 기소 남성 석방요구 기각
법원, 보안법 첫 기소 남성 석방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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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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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인물의 석방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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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앤더슨 초우 판사와 앨릭스 리 판사 판사는 통잉킷(23)의 석방 신청을 기각하고 보석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통잉킷은 보안법이 발효된 지난달 1일 도심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쓰인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에 돌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홍콩 내에서 처음으로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됐다.

법원은 관습적으로 검찰이 피고인의 합법적인 구금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대체로 석방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은 더 이상 석방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보안법 42조는 "법관은 용의자나 피고인이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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