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공무원사무국장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옹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최근 내부 공무원국 메모를 통해 알려진 관행은 6월 30일 중국이 결정한 국가보안법 시행 직후부터 준비됐었다.
체포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은 직원의 경우 공무원은 관련 사실 및 상황을 조사하거나 고용 상태를 결정할 때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채택된 후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국장은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 행동, 업무 수행에 대한 지침을 더욱 정교화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사무국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른다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공무원은 해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책임에 대한 판결이지만, 현재 문제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라면서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자체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 43명 이상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후 18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고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의 해당 공무원은 정직됐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들이 홍콩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고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도록 제안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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