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 현실화법”발의
신정훈 의원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 현실화법”발의
농정 현실 반영하는 법 개정 시급! 영농 포기 않도록 삶의 터전 복귀 도와야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0.09.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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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대한뉴스
신정훈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지원 기준을 경영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 농가 지원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을 보조·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에도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사항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개정안은 개정안 통과 이후 정부가 작물별 표준경영비와 피해율에 따른 경영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비란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업지출 현금, 농업지출 현물평가액 (지대, 노임 등), 농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농업용 차입금이자 등을 합산한 총액을 의미한다.

신정훈 의원은 “집중호우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가의 경영 불안이 크다.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잃은 농민들의 상실과 좌절도 깊다. 위로가 아닌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의 농업재해 대책은 실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이 아닌 생계지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 구호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법이 농정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불가항력의 재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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