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정부,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9.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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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주)(이하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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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의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행위사실기간 중 네이버는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UV와 PV 기준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하였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되었다.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통보하였다.

실제로 2015년 5월,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였다.

나아가 2016년 5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하였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이하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하였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하여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네이버 대비 카카오의 UV, PV 비율을 보면 행위전후로 카카오의 트래픽이 급감하는 것이 확인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7.구속조건부거래)

(조치결과) 네이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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