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충청북도는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보호하고자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자가 품질검사 이행, 식품첨가물 명칭 및 용도 표시 여부와 농‧임‧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보관방법 위반 및 허위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유통기한 경과 등의 판매)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만연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한 철저한 단속으로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실태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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