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7일,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정규교육과정 외 법정 의무교육을 축소·면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토록 하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교차 등교 등 정규교육 마저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법령에 따라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50여 건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고 정규교육과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해식 의원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일선 학교들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필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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