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이 국제법상 중국의 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중국 당국이 정치 운동가들을 기소하는 데 이를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조항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엔은 중국 정부에 보낸 14페이지짜리의 이 같은 서한을 공개했다. 이는 아주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이 서한은 유엔 인권판무관 피오누알라 니 아올랭과 여타 6명의 인권 전문가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중국이 정부 전복, 분리주의, 테러, 외국 세력과의 유착으로 간주되는 모든 활동의 가담자에게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한은 국가보안법이 의견, 표현권,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포함한 보호받는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명한 국제 민권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관할권 외 지역의 사법권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설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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