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남 창원 소재 아파트 빗물 역류 방지방안 마련토록 조정
국민권익위, 경남 창원 소재 아파트 빗물 역류 방지방안 마련토록 조정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9.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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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집중 호우 때마다 하천의 빗물이 아파트로 역류해 피해가 우려되던 창원시 현동 LH그린품애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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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집중 호우 시 아파트로 빗물이 역류해 피해가 우려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경남 창원시 현동 LH그린품애아파트(이하 이 아파트) 회의실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아파트의 우수관(빗물 배수관)은 인근 당미산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함께 하천(우산천)으로 방류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매년 장마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당미산에서 방류하는 빗물의 양이 많아 이 아파트의 빗물이 역류했다.

입주민들은 201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사는 아파트 단지설계 당시 인근 당미산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우수관로를 설치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지난해 9월 태풍 ‘미탁’ 때 인근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빗물이 역류해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일부가 침수됐을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도 위험에 노출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입주민들과 협의해 당미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일부 분산해 인근 우산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을 내년 6월말까지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창원시와 마산합포구는 공사의 우수관 변경 공사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입주민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라며 세부 시행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와 조정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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