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설립법’제정안 대표발의!
양향자 의원,‘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설립법’제정안 대표발의!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9.10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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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0일(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양향자 의원ⓒ대한뉴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의 공동공약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 항쟁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 기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치유가 시급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55.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다”라며 “지난주 5·18 유공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가 시급하다”라며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피해자 223명 중 76.5%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었고 24.4%가 자살 시도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8민주화 항쟁 피해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약 40명에 달한다. 이는 한국 총 인구 대비 자살 비율인 0.02%의 500배에 달하는 수치다.

명지원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절실했다”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본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파편적으로 이뤄지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적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광주지역 민주당 의원 전원(이형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조오섭)과 강은미, 김병기, 김홍걸, 서동용, 송재호, 신정훈, 양정숙, 오영환, 이상헌, 주철현,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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