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국가보안법 관련 교육 지침 전달
ESF, 국가보안법 관련 교육 지침 전달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9.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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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의 가장 큰 영어국제학교 재단인 ESF가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지역 정치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거나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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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의 가이드라인에는 홍콩이나 본토의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한 접근을 원천봉쇄한다는 뜻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여전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르쳐야 하지만 교실은 토론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표현했다.

ESF는 국가보안법-세계 정치와 세계 시민을 위한 교사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15페이지 분량의 내부 문서를 교육적 관점에서 내부 논의를 위해 배포했다고 전했다.

벨린다 그리어 ESF 회장은 보안법 시행 이후 지난달 교직원들이 평소처럼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2차 교육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용 중에는 교실이 논쟁과 토론을 위한 안전한 공간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적혀 있다. 이론적으로는 무엇이든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는 수업 중 홍콩이나 중국 본토 정치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 것을 교사들에게 말하면서도, 이런 논의를 극도로 주의하고 민감하게 기술적으로 다루도록 요구했다.

만약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소셜 미디어와 같은 신뢰도가 낮고 불완전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사들은 홍콩의 독립, 불법적인 반정부 시위, 중앙 정부나 홍콩 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활동도 옹호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견해가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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