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행사 및 홍보 확대하여 인권의식 성숙을 도모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9.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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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대한뉴스

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0일 각국의 다양한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체제를 반영하여 인류공동의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1950년 제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권정책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 인권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감수성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여 인권정책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인권토크콘서트와 인권전시회를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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