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서울시의원,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 청원”, 본회의 통과!
신정호 서울시의원,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 청원”, 본회의 통과!
지난 33년간 고통 겪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주거복지권 회복 기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9.15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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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양천소각장 폐쇄를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최신구 외 20,698인이 제출한 본 청원은 1986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소각장으로 인해 30여 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수명과 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2012.10.) 해설서’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신정호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신정호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1986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일반적인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연한으로 알려진 15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인 33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 실시한 양천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용역 결과, 주요설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사용연한을 10~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고려하면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전례 없이 장기간인 50년을 운영하는 셈이 된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사용연한 연장과는 별개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10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대안을 찾아 폐쇄 및 이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33년간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애타게 바라는 양천주민의 간절함으로 인해 청원이 채택되었다”고 말하며,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리며,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 실현을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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