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누수, 미납에 따른 수도요금 일시 전액납부 부담 덜기 위한 제도 마련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9.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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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그 동안 누수, 미납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컸던 시민들이 내년 3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지난 8월 1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6회 폐회 중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뉴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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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 민원 상담 중 자신도 모르게 수도관이 누수되어 과다하게 수도요금이 청구되거나 시기를 놓쳐 미납된 요금이 쌓여 주민들이 가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의 유선신청과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수도요금 분할납부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파악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대 감염병 발병으로 인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유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의정활동의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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