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7일(목)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장관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고,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21.4) 이전에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불과 5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3배 이상 확대(3월8개지역→8월26개지역)되고, 운행대수가 6배 이상 확대(3월2,600대→8월16,264대)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를 통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였다.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되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토부의 많은 정책현안이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혁신기업 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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