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극행정으로 혁신기업 성장·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국토부, 적극행정으로 혁신기업 성장·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9월 17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9.17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7일(목)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임금직접지급시스템 개편내용(하도급지킴이) ⓒ대한뉴스
임금직접지급시스템 개편내용(하도급지킴이) ⓒ대한뉴스

 

국토부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장관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고,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21.4) 이전에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불과 5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3배 이상 확대(3월8개지역→8월26개지역)되고, 운행대수가 6배 이상 확대(3월2,600대→8월16,264대)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를 통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였다.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되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토부의 많은 정책현안이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혁신기업 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