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9.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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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8일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이황 교수)와 공동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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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은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 등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정위,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주요 이슈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조성욱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며,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ICT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며,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세션에서는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황태희 교수(성신여대)와 남수진 교수(한국외대)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신영수 교수, 유영국 박사와 공정위 오규성 심판관리관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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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희 교수가 동의의결 제도의 개요와 인정・기각 사례, 동의의결 제도의 전망을 발표했다.

남수진 교수가 우리나라 동의의결 요건의 문제점, 미국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권국현 변호사(법무법인 이제), 이민호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주제 발표를 했고, 남윤경 교수, 강지원 미국변호사, 공정위 이지훈 제조업감시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권국현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단독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민호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관련 정책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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