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캡슐담배 제조·판매금지법 발의
김수흥 의원, 캡슐담배 제조·판매금지법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9.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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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젊은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대한뉴스
김수흥 의원ⓒ대한뉴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수흥 의원은 “특히 청소년 흡연자 중 60%이상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가향물질 첨가 규제를 통해 흡연률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지난 7월에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청소년 흡연 조장을 근절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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