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2020.7.7.~7.31.)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조사 대상은 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1,379개 대리점(응답률: 32.4%)이 금번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3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
가구(84.9%)와 보일러(93.9%)는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나, 도서출판의 경우 비전속거래(78.1%)의 비중이 높았다.
3개 업종 모두 대다수의 대리점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한다고 응답하였다.
도서출판의 경우 반품이 자유롭다(53.8%)는 응답이 많은 반면, 가구(15.4%)와 보일러(27.7%)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다.
3개 업종 모두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행위별 세부질문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다수 ㆍ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세 업종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편, 애로사항으로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가]58.4%, [도]68.3%, [보]53.3%)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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