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불법 약물 ‘몸짱 약품류’ 근절 운동에 합류
이상헌 의원, 불법 약물 ‘몸짱 약품류’ 근절 운동에 합류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더이상 없어져야 할 것” 강조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9.20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헌 의원ⓒ대한뉴스
이상헌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20일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당 약품류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므로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면서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약투운동’을 통해 불법 약물사용 근절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현행법에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련 조항(제47조의5)’을 신설했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이라면서,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더이상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의약품 등 유통체계의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국정감사 때 대한체육회에 불법 약물 관련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