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긴급복지지원 수혜자 2배가량 증가
신현영 의원, 코로나19로 긴급복지지원 수혜자 2배가량 증가
정부, 선제적인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9.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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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확대되는 속에서 정부가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결과, 긴급복지지원 수혜자가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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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한 규모는 올해 9월 6일 기준으로 긴급복지 사업비 총 4,183억 원 중 2,270억 원으로 54.2%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중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지난 3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2,000억) 확보했고, 재산 차감 기준 신설, 생활 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100%), 동일사유 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의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해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또 4월 6일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 사유로 인정했다. 7월 31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차 추경 (527억원) 확보했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한시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 본예산 1,656억 + 1차 추경 2,000억 + 3차 추경 527억

그 결과, 긴급복지 실집행액은 2,270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1,143억) 대비 2배가량 증가했고, 지원 가구 수는 164,853가구로 전년 동기간(83,408가구)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

7월 말 기준 위기사유 별 긴급복지 지원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이번 코로나19 대응 차원으로 지원 대상을 완화한‘휴·폐업 및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긴급한 위기사유’가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지역별 긴급복지 집행실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가 컸던 지역인 대구(40,373가구), 경기(30,729가구), 서울(17,812 가구), 경북(17,398가구) 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세종(419가구), 제주(904가구), 울산(2,687가구) 순으로 지원이 적었다. 지자체별 집행실적은 광주가 69%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32.2%)과 서울(42.9%)이 가장 미흡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이 작동해야 한다”며 “급격한 생활고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별 집행실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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