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1,136척 적발, 담보금 189억 미납
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1,136척 적발, 담보금 189억 미납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9.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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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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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배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이며, 작년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조건 위반 등(859건)으로 적발됐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 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지도선을 확충하고 조직적 집단저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무허가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올해 한중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공동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올해는 코로나 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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