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0.09.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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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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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준 금리 + 3.5%”에서 “기준 금리 + 2.0%”로 변경하였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됩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③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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