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의견 창구 없어 … 권인숙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 피해자 의견 창구 없어 … 권인숙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 교원 소청심사, 피해자 의견 청취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9.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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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성비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대한뉴스
권인숙 국회의원ⓒ대한뉴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ㆍ여성가족위)은 23일(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강단에 복귀하거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경감받고 복직되는 등 소청심사 청구가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경감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 비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504건으로 연평균 100건을 넘는다. 매해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가 200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셈이다.

2016년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처벌 수위가 감경‧취소된 경우는 78건(15.5%)이다. 이 가운데 ‘징계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64건(감경‧취소 건 중 82.1%)에 달한다. 소청심사과정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은 교원소청심사 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인 교원과 피청구인(처분권자)인 학교의 입장은 반영하면서, 정작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 입장을 청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청사건이 성폭력ㆍ성희롱 범죄로 인한 처분의 불복인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학생을 직접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성 비위 관련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성 비위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공정한 심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소청심사 시 해당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어 소청심사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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