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정부 ‘외부 거주’ 소송 또 기각
외국인 가정부 ‘외부 거주’ 소송 또 기각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09.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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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고용주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필리핀 여성에게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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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낸시 알모린 루비아노는 2017년 국제 헌장을 위반한 강제 규정이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제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은 실질적인 조건을 도입하는 것은 이민국장 권한에 속하며, 가사도우미는 고용을 종료할 선택권이 있다고 결론짓고 사범 심사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루비아노가 이길 경우 다른 38만 명의 가정부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광범위하게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이 판결은 3명의 항소심 판사에 의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판사들도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요구하는 조건이 출입국 관리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루비아노를 대변한 다크 댈리 변호사는 거주 조건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직면한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차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댈리 변호사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합법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면서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판결에 실망했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외국인 가정부는 2003년 4월 도입된 거주 규정의 완화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이 거주 규정은 가정부가 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 계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며 실행된다.

그전에는 고용주에게 동의를 받을 경우 외국인 가정부도 외부 숙소서 출퇴근 할 수 있었다. 2002년 홍콩의 가사 도우미 20만 명 가운데 약 100명 정도가 출퇴근했다.

2014년 홍콩인 고용주가 필리핀 가정부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고용주는 6년 징역형을 받았고, 다른 가정부들이 학대받고 있는 실상도 공개되면서 거주 조건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주거 조건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고,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며 이 규정이 해제될 경우 홍콩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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