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한-우즈벡 FTA 보고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한-우즈벡 FTA 보고
2020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의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9.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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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24일(목)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11개 법안을 의결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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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3개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 44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1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이자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우리나라는 우즈벡과 WTO 가입지원, ODA 등 다각적 협력관계를 형성해왔으며, 한-우즈벡 정상회담('19.4월) 시 FTA 공동연구 추진을 합의하여 이후 공청회 개최, 한-우즈벡 무역협정 추진계획 수립 등 국내절차를 진행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벡측과 협의를 통해 FTA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 진행 경과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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