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희 부의장,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의학 등 국가 연구기관은 있는데, 반해 치의과학 분야는 없어, 정책지원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9.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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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치의학연구와 산업발전을 이끌 국가 출연연구기관인 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부의장ⓒ대한뉴스
김상희 부의장ⓒ대한뉴스

 

25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치의과학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하고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치의과학산업의 경우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 헬스케어의 원천기술개발 등으로 시장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절실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발표한 의료기기 시장규모에 따르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약 7조8천억원에 달하며, 최근 2년간 연 10% 이상 씩 급성장하는 유망산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치의과학의 경우 한의학 등과 달리 국가 연구기관이 없는 관계로 지금껏 산업 측면에서는 주목받아 왔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치의과학연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과학산업을 육성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상희 부의장은 “이번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치의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우리 치의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분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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